인천시 및 군·구, 관할경찰서,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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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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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23.~3.30.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 및 통학차량 등 통학로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구, 관할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며, 최근 2년(’17~’16)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결과 14~20시에 68%가 하교시간에 발생한 것을 보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 대책이 다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확보에 어려움 등이 주 요인이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의 보행 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없도록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무휴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단속기간 내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에 매일 2회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순찰 및 단속하고, 주 1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경찰이 우선 계도․단속과 운전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단속팀에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하게 된다.

인천시는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군·구 및 관할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여 등․하교 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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