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개인 최대주주로... 지분율 4%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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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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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대비 위한 포석 분석돼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보유한 홀딩스 지분율이 종전 1.38%에서 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62%를 보유한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이나 0.44%를 갖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넘어서 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

신 회장은 최근 실형 선고로 구속수감되면서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형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으나 비상장사여서 201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서미경·신유미 모녀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추가 취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회장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주식을 매도해 확보한 현금 중 일부를 홀딩스 주식 추가 매입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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