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협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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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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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WTO 분쟁 1심서 한국 패소

  • 60일 이내 상소기구에 상소 가능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WTO는 22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에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배된다고 WTO는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을 1심에 해당한다. 양측은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작년 10월 WTO는 이번 판정 관련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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