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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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입력 2018-02-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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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사의 표명…작가회의 "이사회 소집해 고은, 이윤택 등 징계안 상정"

고은 시인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열린 '만인의 방' 개관식에 참석해 소개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86)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 자리에서 물러난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경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22일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을 비롯한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작가회의가 앞서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작가회의를 탈퇴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며, 최근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가회의 정관은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작가회의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불거질 때에도 징계위원회만 구성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징계 조치 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징계위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6명이 탈퇴서를 냈고 2명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보류됐다.

작가회의 측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별도 설치를 제안하고, 성폭력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히 징계하겠다"며 "기존의 '평화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 기구로 둬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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