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66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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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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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경과 법인 대상, 272개 법인은 서면 조사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관내 3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자산취득 등 자료를 분석한 후 객관적 기준·근거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했다. 272개 법인은 서면으로 조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중점 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5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 신고, 과점 주주 취득,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등을 발견, 44억4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민원인 제출서류·지방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서면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기업·성실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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