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앞장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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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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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특례, 자치경찰제 등 추진

 ▲ 이춘희 세종시장이 앞으로 추진할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고루 잘살게 하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했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칭을 정했다.

시 출범 10주년(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고,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세종시가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와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이관받아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세종 특별위원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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