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공정위 입장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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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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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 발표

  • TF,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3개 안 제시...다만, 선별폐지 의견 다수

  • 공정위, TF 보고서 참고해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제시할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경태 기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에서는 선별폐지로 상당부분 의견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면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법무부도 같은 입장인 가운데 공정위의 향후 입장 발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TF 논의 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의 경우,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3개안이 제시됐다.

전면폐지안의 경우,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가 필요없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보완유지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보니,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얘기이다.

선별폐지안은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선별적 폐지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폐지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가지 복수안이 TF에서 제출됐는데 선별 폐지가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위의 현재 입장은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전면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TF에서 표명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와 금전적 제재 강화 차원과 함께 바라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를 하면서도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속고발제 폐지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에 대해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입법을 위해 공정위 입장을 먼저 밝히는 부분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확실한 것은 기존의 제도(전속고발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또 "보고서를 통해 법제도 바꿔달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방패막이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를 기초를 해서 여러 복잡한 이슈 중 입장을 정리하고 오로지 공정위 책임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은 다음달 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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