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비교한 홈쇼핑3사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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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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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영수증으로 백화점 제품과 홈쇼핑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한 GS샵·CJ오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21일 열린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3개 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3개 방송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허위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 백화점 판매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는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제품 판매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며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향후 개최될 광고심의소위에서 각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고심의소위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널A·MBN·YTN의 ‘CJ LION 락토페린 나이슬리머’ 광고 및 CJ헬로비전 계열 총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장 장쾌력 슬림’ 광고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로 전체회의에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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