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율 100%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4개소이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일부 군‧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감면조례와 감면율이 상이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군‧구와 협의하여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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