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속여 장기소액연체 지원 받으면…12년간 신용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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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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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정감면자로 등록되면 '금융질서문란자' 낙인"

정부가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면 엄중한 불이익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출범하고, 26일부터 재단을 통해 재기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재기지원 대상자가 재산, 소득 등을 숨기고 지원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캠코 지역본부 등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발생)을 받는다.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출사기, 보험사기, 신용카드 범죄, 대포통장 양수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에서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말한다. 

또 재기지원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 지참시 창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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