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급가 공개' 마지막 심사… 업계 '영업비밀·이익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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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2-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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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개위 심사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결정되는 마지막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광고비 임대료 등은 고려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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