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급가격 공개 심사 앞두고 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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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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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 정보 영업비밀…상하한 공개 가격변동 간과

  • 부대비용 뺀 원가공개 시 소비자 오해할수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필수품목 가격 등에 대한 공개 의무를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시행령은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 우려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 목적은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기업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급가격 상‧하한선 명시의 경우, 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는 점을 간과한 채 재료가격의 상‧하한선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단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볼 때 인건비나 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채 원가만 공개되면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예고 때 업계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고, 영업비밀 등 과도하다는 부분은 제외해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을 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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