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띄우기' 엄정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8-02-21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을 발표한 이후 이를 지연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상통화 사업과 관련된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