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해외 인터넷기업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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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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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의 로고 모습. [연합뉴스]


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와 이와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외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 제출의무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납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답은 법안이다.

김성태 의원실 측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사용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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