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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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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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

  • "범행 반성하는 태도 없고, 교화 가능성 없다…무기징역도 대체하기 어려울 만큼 죄질 나빠"

  • 이영학 범행 도운 딸, 형, 지인 모두 '중형'

[사진=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 연합뉴스 제공]


중학생 딸의 동창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그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 양은 친구가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수면제를 건넸다"며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영학의 형과 지인 박모씨에게도 각각 1년,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영학의 형은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됐으며, 박모씨는 이영학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사망한 아내와 닮은 딸의 친구(당시 14)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자신을 희귀병을 앓는 딸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애끓는 부정'의 주인공으로 홍보하면서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 알려졌다. 이영학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치료비로 모금한 금액은 총 9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었다. 이영학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와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도 있다. 

이영학씨의 아내는 이영학으로부터 살충제 통으로 폭행당한 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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