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교육 받으면 '보험료' 할인...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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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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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 건설근로자 5000명,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요율제 안전교육'을 전국 27개 공단 지사에서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 곳이 넘는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산재예방요율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위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이 10% 인하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생활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5000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고려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 외 상해·암 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도 보장한다.

기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500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 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 사망(500만원), 암 진단(200만원) 등 14가지다.

공제회는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인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7년간 3만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및 복지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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