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관계·추행 공소시효 폐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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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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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위 전체회의…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제356회국회 제8차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2.20 uwg806@yna.co.kr/2018-02-20 14:30:4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꿨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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