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대형카지노 '각축장' '도박의 섬'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2-21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道, 21일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처분 결정…사업자측 '손 들어줘'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진순현 기자]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영업장 확장 이전)를 놓고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 반대의목소리와 달리 제주도가 카지노 사업자측에 손을 들어줬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되면 영업장 면적은 803㎡(243평)에서 5581㎡(1688평)로 7배 가까이 커진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신라호텔 카지노 2880㎡(670평)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국내에서는 인천파라이드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양기철 국장은 이날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국장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해 결정했다”며 “특히 도의회가 오는 2030년까지 직급별 도민고용 80%를 이행할 것을 주문한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으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최근 란딩카지노가  영업장 확장 이전을 기정사실로 두고 타지역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제주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종용했다”며 “실질적인 도민 채용이 안될경우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고,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철저한 행정의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대형화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커진다.

랜딩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을 허가를 시발점으로 이와 유사한 대규모 카지노 허가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도내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간 상황인데 이들 해외자본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비롯, 애월읍 금악리 일대에 신화련 금수산장, 평화로변에 있는 옛 르네상스 호텔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카지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도로 이송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