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 그자체…' 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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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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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한 80여 마리 대부분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 감염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해당 펫숍 1∼2층에는 개사체가 여기저기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 일부가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미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한 것으로 추정,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생존한 80여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79마리 사이에서 발견됐다. 살아있는 개들은 오물 가득한 환경에 방치된 탓에 대다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그중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냈지만, 3마리는 끝내 죽고 말았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10∼15평 남짓 넓이에 160여마리가 있었는데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동물자유연대와 천안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이었다. 결국 돈 문제였던 셈.

동물자유연대는 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모두 동물학대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기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은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다는 반응이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강아지 공장'등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판매업조차 관리가 안 돼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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