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손든 대법…대선 투표 이미지 파일 비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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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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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심 모두 기각…국민 알권리는 어디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모습 [사진 =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제공]


대법원이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결정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공직선거 개표 때마다 선관위가 생산‧보관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이하 공의모) 정모 대표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결정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의모 정 대표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강남구, 양천구 등 전국 14개 선관위가 보유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선관위가 앞선 2013년 11월 13일 18대 대선 개표 이후 10매 이상 혼표가 발생한 지역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했던 점을 들며 다른 지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언급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해 구‧시‧군 위원회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 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리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거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해 특별히 공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비공개 통보에 반발한 정 대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를 원본 그대로 스캔한 이미지”라며 “법원의 증거 조사 등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표지분류기와 분류된 투표지 모습 [사진 =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제공]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정 대표는 법무법인 향법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4조 상 ‘투표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투표지와 투표지 스캔파일은 동일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가 공익에 부합함을 지적했다.

1심 행정심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7일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해 봉인할 것으로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규범적인 의미에서 투표지와 동일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선관위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가 정보공개청구 당시 밝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가 각 선관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실물 투표지와는 별도의 장소인 선관위 금고에 USB, CD, 혹은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정 대표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체 전국 250여개 선관위 중 80여 곳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처럼 선관위의 해명이 각종 증거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며 원심을 확정했다. 

일련의 사법부 판단에 정 대표는 법과정치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가 불가함은 물론 각종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때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도 어렵게 됐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는 사실상 선관위에서 원할 때만 가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규칙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령을 갖춰 시비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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