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73건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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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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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또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들과 달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거나 법체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제2소위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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