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확정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3개학교 뜻밖의 암초만나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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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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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EZ,대법원 판례들어 용지무상공급및 학교시설 무상공급분담금 부담 방침 재검토 들어가

순조로울것으로 보이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학교신설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분담금 부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IFEZ는 지난해2월 인천시교육청에 송도 6·8공구내에 신설예정인 △해양1초교 △해양5초교 △해양1중학교등 3개교 설립을 위한 용지무상공급과 학교시설 무상공급분담금 511억원 부담을 약속했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전경[사진=IFEZ]


이에따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 자체확보와 학교시설비 조기분납을 전제로 이들3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실정이다.

IFEZ가 이같은 약속을 한 배경에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시설무상공급부담금을 지불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의 지자체등을 상대로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LH는 지난2013년 경기도 부천시등 지자체를 상대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부과 대상에 공공주택지구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학교용지분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개발사업의 범위가 모호해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며 LH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 판례가 IFEZ를 재검토에 들어가게했다.

모든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와 더불어 이전 학교용지법에도 용지 무상공급 의무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시교육청과 공문이 오간 사실은 있지만 협약을 체결하는등 강제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그동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대법원의 판례로 의미가 없어졌다”며 “현재 처음부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시교육청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결정난 문제에 대해 IFEZ가 갑자기 재검토의견을 내 당황스럽다”며 “조건부 의견인 만큼 이번 조건이 무산되면 중앙투자심의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교육부의 재승인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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