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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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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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다스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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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강은 다스 협력업체로,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에스엠)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액은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그는 다른 핵심 인물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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