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양측 합의 못해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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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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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소송 통해 이혼 여부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조정 불성립 결정에는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인데,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이혼 조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나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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