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로당 안에서 사고나면 최대 1억 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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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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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관내 경로당 343개소 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 체결

  • 대물보상은 최대 2억, 구내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 체결로 이천시 관내 경로당 안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DB]


이천시는 19일 관내 경로당 343개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로당이 가입하지 못해 어르신들의 안전보장에 취약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최대 1인당 1억 원, 대물보상 1사고 당 최대 2억 원, 구내 치료비 최대 100만 원 범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번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어르신 안전사고 대비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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