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시행…공판장 활성화‧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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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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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일부터 회원증 발급

  • 중도매인-동네 화원 간 상생 기대

[사진 = aT 제공]

화훼공판장에서 판매단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소매상 등록제가 시행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화훼공판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다.

aT는 불특정 다수 이용고객 중에서 소매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화훼 소매상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aT화훼공판장 꽃사랑 쉼터에서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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