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함정 근무체계 개선, 집중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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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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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함정 추가 지정 ‘집중 근무제’ 19일부터 시행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훈련 장면[사진=군산해경제공]


 함정 근무 경찰관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대기함정을 늘려 업무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집중 근무제가 시행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천t급 경비함 등 경비함정 8척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생활안정, 대기함정 추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 근무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은 3일 ~ 8일까지 경비함에 승선해 바다에서 근무하다 정박 기간 중에는 보급과 수리, 교육ㆍ훈련 일정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 이 기간 중 하루나 이틀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무 일정 변동이 잦고 상시 비상출동 대기로 경찰관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집중 근무제는 경비함정 정박 기간 중 함정수리와 출동준비(급유, 식자재 반입, 항해장비 점검) 그리고 경찰관 교육ㆍ훈련 일정을 집중 관리해 휴무일정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비상상황에 필요한 가용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함정을 신규로 지정 운영하고 대기 예비함정을 지정해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근무제는 군산해경 소속 경비함 8척이 대상이 되며, 특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기동정과 방제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쉴 땐 맘 편하게 쉬고 일할 땐 업무에 최대로 집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확산 중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자리 잡아 해상에서 더 높은 업무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대응과 치안질서 유지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안전이 신뢰받는 전북도 바다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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