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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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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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67.8%는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에서는 ‘자녀에게 승계’가 64.6%로 가장 높았다. 이 외 ‘전문경영인에게 승계’ 1.4%, ‘친족에게 승계’ 1.2%, ‘임직원에게 승계’ 0.6%로 자녀 외의 승계는 3.2%에 그쳤다.

자녀나 친족에게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중 이미 상속이 완료돼 후계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는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평균연령은 62.6세로, 대표직 승계 희망 평균 연령과 소유권 승계 희망 평균 연령은 각각 72.0세, 73.0세였다. 경영 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6.2세로 조사됐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꼽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꼽혔다.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였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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