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PC 강제열람 금지법 발의…“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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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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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작년 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형법 개정안은 비밀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공무소 PC의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소지 및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컴퓨터 등을 강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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