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민이 전기자동차 사면 보조금 최대 1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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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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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보조금 500만 원, 국고 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 13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자 모집, “미세먼지 저감 기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앞에 서 있는 전기자동차.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31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2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과 공공기관 등이다. 승용·화물차 264대, 전기버스 10대, 전기 이륜차(2월 말 모집 공고) 36대를 보급한다. 13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자 모집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시 보조금(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을 합쳐 최대 1700만 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시 보조금 250만 원을 포함해 700만 원, 화물차는 시 보조금 500만 원 포함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는 국고보조금 1억 원(최대)을, 전기 이륜차는 유형별로 230~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 기아자동차의 레이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의 i3, GM의 볼트, 테슬라의 모델S, 닛산의 LEAF, 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http://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다. 담당자 이메일(bdssh002@korea.kr)로 전자사본(스캔 파일)을 보내야 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3239)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60일이 지난 후에도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취소된다.

수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개방형 급속충전기 10기(현재 25기)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공형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1.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 2만㎞ 운행 시 동급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신구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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