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에 "가혹하다" 불만…최순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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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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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씨 측 "특검과 검찰의 자의적인 추리에 재판부 넘어가"

[사진=(좌)박근혜 전 대통령, (우)최순실아주경제DB]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최씨 측 변호인은 선고 형량이 “가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원칙을 선고 결과에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1심 선고와 이재용의 1·2심 판결이 다 다른 만큼 비교 분석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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