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 면세특허 취소 법리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란 기자
입력 2018-02-13 2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려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관세청 측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178조 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