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통해 도박이미지 스팸 전송…방통위 "수사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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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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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의 기간동안 LG유플러스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해 약 159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이다. 스팸전송자는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측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해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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