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02-13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 신고포상금 상한액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 부정수급자 명단공개·제재부가금 등 부과키로

행정안전부가 13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위 표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체계(안)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노출이 잘 안 되고 빈번히 발생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부정수급자 명단을 작성,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 점검·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하게 된다. 또 시·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선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와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하는 체제를 만든다. 기존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에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정산결과와 보조금감사팀의 활동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일몰제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족관계, 금융거래 등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9년 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한 후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방·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