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탐정은 가정상비약이자 통증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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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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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대한변협은 변협신문 사설을 통해 “공인탐정법안은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이며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공인탐정 법제화가 마치 주로 전과자이며 돈만 주면 다하는 음성적 불법적 심부름센터의 구성원을 탐정으로 양성화하는 듯이 얼버무린 가운데 기존 심부름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미래 탐정 시장의 절대 다수를 점할 퇴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 탐정·경찰학 등 전공 청년학생, 경비업 종사자, 탐정 구직 국민 등 몇 십만에 달하는 탐정 탐구 계층의 엄연한 존재를 애써 무시해 버렸다.

누차 강조했지만 탐정은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양성화(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탐정을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에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의한 합법적 기법과 직업윤리를 갖춘 우량 자원인 공안직 공무원 등 공인 탐정을 신규로 대거 투입하는 것이다.

즉 환부의 고름(불법 탐정)을 짜내고 새 살을 돋게 할 저비용 고효율 치료 약물(공인탐정)을 주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툭하면 정치사찰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OECD 국가나 그 국가의 탐정이나 변호사가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3류 코미디만도 못한 실언인 것이다.

그 언급의 저의는 아마 정치권에서 공인탐정을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함으로 보여 지나 탐정은 오히려 혼탁한 지방 선거판을 정화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적 인력적 한계를 보완해 국가운영의 순기능에 이바지함은 더 이상 강조할 나위도 없다.(아주경제 2015, 2016, 2017 및 2018년 1월 12. 19, 26, 2월 2일 탐정 릴레이 기고 참조)

특히 공인탐정의 업무가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법률사무에 해당됨으로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은 과연 무소불위나 기고만장의 끝이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 하에서 소송 관련 사실조사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소송도 아니고 법률 행위 개연성도 없어 변호사와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고용 혼사 상거래 등 일상 정보 수집 분석 서비스, 사람찾기, 물건 찾기 등 비 법률 영역도 변호사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인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단, 위헌 여부 선고 앞둔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수는 있을 것임)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없이 중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불성설로서 권력적 경찰수사와 비권력적 탐정의 업무 영역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서 한 무지의 소치로 OECD에서 보듯이 탐정의 정보수집 영역은 주로 민사, 민원 분야로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찰의 수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유착될 일도 없는데 현직 경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지레짐작하고 예단하여 호도해도 되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사실 막가자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정답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오답이며 법 이전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뻔한 궤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건대 탐정은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로 OECD에서 보듯이 오히려 법률조사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이며 변호사에 비해 탐정의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OECD 탐정 100년사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요컨대 변협은 궁여지책으로 불법 및 편법과 거래하는 억울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국민과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35년 전문성이 사장되는 퇴직 경찰 군인 등 공안직 공무원을 직시해야 하고 공인탐정이 저비용 고효율 가정상비약이자 통증치료제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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