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세 환원해 전국 최초 마을자치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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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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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세 5억 1천만원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

  • -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형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해나갈 것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충남논산시가 주민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7년 기준 주민세(균등분) 5억 1천만원 전액을 주민에게 그대로 환원, 마을 단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와 달리 1,000명 미만 규모 마을 단위로 구성되며, 주민과 밀접한 단위에서부터 재정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을자치회의 목표이며, 전통적인 리·통 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시는 2월 말까지 1차적으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 △마을자치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마을자치 학습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를 돌려주거나 읍·면·동 예산으로 환원한 사례는 있었으나, 징수분 전부를 자치기구에 환원하는 것 또한 처음있는 사례다.

 환원된 재원은 주민자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 단위 문화행사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총회를 근간으로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동고동락 공동생활제·한글대학·건강증진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마을단위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에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주민의 자치권’을 담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권이 주민의 헌법상 권리로 명시되고 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이 헌법상 권리인 자치권을 직접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행 보통세인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며, “논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을회관·경로당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복합기능공간과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 복원사업인 ‘동고동락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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