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허가 1분기도 '올스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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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2-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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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1분기도 증권업계 인·허가를 사실상 정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을 훌쩍 넘겼으니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한 5개 대형 증권사 가운데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현재 한국투자증권뿐이다.

나머지 인가 대상 4곳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이다. 

‘발행어음 2호’로 유력했던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이 NH농협금융지주를 포함, 금융권 전반의 채용비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조사 이후 관련 사업 인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정해서다.

NH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당연히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에서 '지배구조 조사'를 명분으로 발행어음업 인가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는 연례행사지만, 지배구조 항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면서 별건인 사업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심사 등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설 연휴 등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 21일 증선위에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NH투자증권의 인가 여부는 지난달 3일 자진 철회한 KB증권과 심사 보류 통보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 등의 발행어음업 인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 시장도 한파가 불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9월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했지만,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SK증권을 인수하려던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2일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금감원은 케이프투자증권이 SK증권 인수 주체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사모투자펀드(PEF) 출자자로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SK증권은 매각 지연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물게 됐다.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도 암초에 부딪혔다. 금감원은 자회사 편입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DGB금융지주에 요구했지만,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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