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정책1호 ‘기술탈취 봉쇄’ 시동 걸렸다…‘원칙 재정립’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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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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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요구 금지’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 문제시 입증자료 활용 가능

  • 홍 장관 위원장 된 ‘기술보호위원회’ 설립, 경찰청‧대검찰청 함께 참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실행 정책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마침내 시동이 걸렸다.

홍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하반기에 설립,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면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 비밀자료 요구 관행 근절’과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10배로 상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공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조주현 중기부 국장은 “가장 큰 핵심은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금지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함께 법 제도 개선 이후 경찰, 검찰, 특허청, 공정위 등의 조사 수사권한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표= 중기부]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인 ‘기술자료 요구 금지원칙’과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또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키로 했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두고 기술 유출 등 논란이 생길 경우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다.

가칭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도입된다.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하고,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홍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 이행상황들을 점검해 나가게 된다. 여기에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도 함께 하며, 하반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촉진 등이 함께 병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홍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기술탈취 뿌리 뽑기 당정협의’를 개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신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를 역점에 두고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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