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설연휴 해외여행시 환전, 인터넷·모바일서 최대 90%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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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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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환전은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의 카드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12일 소개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에서 환전한 환전한 통화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환전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외환길잡이' 코너를 가보면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사항을 비교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는 파인-'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볼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내역 SMS 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는다. 

카드 분실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도 신청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야 한다.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화결제 수수료(3∼8%)가 추가될 수 있다.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해 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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