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변호사도 강남아파트 사랑…자녀에게 변칙증여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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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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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가격급등지역 고가 아파트 등 전수 분석 중

  • ‘변칙 상속‧증여 검증TF’ 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공무원‧변호사‧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책임을 보다 크게 가져야 할 계층에서 변칙적 증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직접‧우회 증여하거나, 두 아들에게 현금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주고 나서 숙부에게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대재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자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 건물 취득 자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다. 아들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을 누락해 형성한 자금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B씨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B씨의 배우자도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건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월급쟁이인 두 아들에게 증여한 대기업 임원 C씨도 증여세를 탈루하다 국세청에게 적발됐다. C씨는 증여액 일부를 숙부에게 차입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숙부에게 차입했다는 자금이 C씨로부터 유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가격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등의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수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달 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부담 없는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역량을 강화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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