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임원 전과ㆍ대주주 보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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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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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공시범위를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형벌이력을 가진 임원이나 보수를 받는 대주주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들어 이날까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53건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약 15%에 해당하는 8건이다. 여당이 8건 가운데 6건, 야당은 2건을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상장법인 임원 전과(형별이력)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사 임원이 경제ㆍ금융 관련 법률을 어기면 형 집행을 마친 후 10년 동안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형법상 사기나 부당이득, 횡령ㆍ배임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보수 공개 대상을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공시해야 하는 임원 보수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했다. 2016년을 보면 상장법인 임원 가운데 공시 대상자가 6%밖에 안 됐다. 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친인척도 보수를 밝히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넘어가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지급한 성과급을 5년치까지 환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상장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스로 재무제표를 고쳐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성과급을 줬다면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 관련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적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ㆍ홍일표(자유한국당)ㆍ이언주(국민의당) 의원이 각기 내놓았던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애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부금도 공시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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