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 "다주택자 부부간 증여 통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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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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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증여 6억원까지 세금 내지 않아도 돼… 자녀 증여 앞당기는 것도 방법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이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부 간 증여나 자녀 증여의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은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여의 시기를 앞당겨 저울질하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앞으로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는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황재규 차장은 세금을 아끼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지만 보유 주택 규모를 감안해 증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득가가 1억원인 주택이 현재 6억원까지 올랐다고 하면 부부끼리 증여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간 증여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지만 언젠가 물려줄 것이라면 당장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에 맞춰 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황 차장은 "주택을 팔면 세금 50%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팔지 말라는 소리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규 차장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보유세를 중과했지만 집값 상승이 월등해 당시 집을 판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자산가들은 종부세 인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라며 "임기 후반부나 다음 정부 초 집값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로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은 보유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보여줬으니 결국 언젠가는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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