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08건···과징금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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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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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줄어든 반면 과징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108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증권 발행제한이 각각 26건, 24건씩 이뤄졌다. 총 과징금 액수는 36억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약 1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 대해서는 총 4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7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시위반(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18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행공시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으나 비중은 3%포인트가량 증가했다. 특히 금융사의 발행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A사는 7조2000억원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B사는 2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도 2016년과 비교해 13건 줄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56개사 가운데 비상장법인은 37곳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각각 2건, 17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 위반 비중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상장 추진 등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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