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사과문 공고’…10년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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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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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로고(위)와 사람인 로고(아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고한다.

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의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온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 마침내 합의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10일간 사람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인에이치알은 앞으로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 및 무단복제 할 수 없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이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및 사용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해 왔고,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한 바 있고, 지난해 4월 진행된 2심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했다.

하지만 사람인에이치알은 2심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잡코리아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양사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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