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속도조절 들어가나...김영주 장관 "6~7월 상황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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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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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최저임금 정착, 6개월 이상 걸릴 듯

  • 일자리 안정자금, 7~8월 간접지원 또는 세제혜택 국회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달성 목표에 수정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얘기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나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오는 6월이나 7월쯤 상황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종업원, 경비 등 취약업종의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인상률이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정착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07년에도 최저임금(12.3% 인상)이 많이 올랐는데 정착되는데 6개월정도가 걸렸다"며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6~7%로 좋았던 시기지만, 올해는 3% 정도로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방식도 예산시기인 7~8월쯤에 맞춰 간접지원 또는 세제혜택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부모의 소득이 노출돼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현장을 나가보니 학생 알바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겨 학자금 대출에서 금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갑작스런 상환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학생 알바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많은데, 본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세금 폭탄'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4대보험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많이 퍼졌다"며 "사업장 내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명세표나 4대보험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소득이 다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40% 달성 여부와 관련해 "욕심 같아선 이달 안에 달성했으면 좋겠지만 구정 휴가나 급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2월말이나 3월말쯤 돼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 실업 전망에 대해 김 장관은 "1월에는 한파도 심했고 관련 정책도 반영되기 전이라 1월 고용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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