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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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등원 기자
입력 2018-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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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 등 연명의료를 통해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표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작성 후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부천시보건소 1층 상담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등록을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사전연명의료서 작성을 원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체 등을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으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등록기관의 협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결정 상담창구 운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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