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바꿔 일자리 확충 나선다...청소·경비 등 서비스업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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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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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13일께 시행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국무회의장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행사 사진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청소·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월급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지난달 8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한 개정안도 일부 수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됐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한다.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확대 개선키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 등과 무관하게 올해 신규 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시행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 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소득에서 투자 및 임금증가분, 각종 출연금 등 상생지원액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후 예산정책 등 부처별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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