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 수장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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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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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 두 수장이 같은날 은행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결과가 "모두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에서 채용비리 검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는 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사실 여부 판단 권한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용비리에 얽힌 은행장들의 자리 보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채용비리)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같은날 "금감원의 조사는 정확하다"며 확신을 드러냈다. 

두 수장이 채용비리 검사 결과가 "확실한다"고 강조한 데는 일부 은행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은행은 "검사 결과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금융권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양측 수장의 운명이 엇갈릴 것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채용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은 '관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며 "반대로 채용비리가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이 잇달아 질타한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은행장을 포함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모든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이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에 처하면 임원 자격 상실의 사유가 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하할 때도 임원에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를 염두한듯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은행장 해임 조치에 대해 "아직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금감원의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았다. 서울남부(국민은행), 서울서부(하나은행), 대구(대구은행), 부산(부산은행), 광주지검광주은행) 등 5개 지검이 개별 은행의 채용비리를 조사한다. 금감원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지 나흘만에 착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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