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화폐거래소 약관법 위반 결과 이르면 이달말께 가려진다...약관 위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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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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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 현장조사 이후 약관법 등 위반 여부 조사

  • 약관법 등 위반 사실 알려지면 시정조치...패쇄와는 상관없어

정부가 이달 중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인이 거래소를 지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께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위반 여부를 통해 거래소 폐쇄 등으로는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다단계·후원방문판매법 등 위반 여부를 살펴봤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사이에 약관법 위반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2일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13개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약관법 등 불공정 거래 여부가 있는 지 등을 현장 조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조치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

당초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높았지만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과 다단계·후원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약관 설정 시 상당수업체들이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일부 다단계 사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가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속도를 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약관법 위반 여부 결과를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말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관법 위반이 적발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약관을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서 폐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접수 받아 오는 27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는 등 이달 말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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