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05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 및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환경위해요인 및 위해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사범 척결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장면[사진=인천시]


▲ 대형공사장, 폐기물처리업,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억제조치 미이행 행위 ▲ 발전소, 소각시설 등 초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부적정 운영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자의 경우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불거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특정 다소비 식품 및 다중이용 급식시설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항․항만을 통한 수입식품 제조․유통․판매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시민과 밀접한 다소비 식품 제조 ▲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한 중점감시를 실시하며, 특히,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원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인천세관과 협조하여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 관광객 다수 방문지역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 포획․채취 금지 위반 및 무허가 어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수사를 펼쳐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나 시기별․계절적인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수사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